피서지서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4만원까지/하천 세차는 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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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본격적인 피서철인 8월 한달동안 전국의 유명해수욕장ㆍ명산ㆍ유원지 등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최하 4천원에서 4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하천에서 차를 씻다 적발된 사람들은 고발조치돼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처는 3일 이달을 환경정화실천의 달로 설정해 부산 해운대 등 19개 해수욕장,관악산 등 20개 산과 한탄강 등 7개 유원지를 포함,총 46개 전국 주요피서지에 환경정화주재반을 파견,환경사범을 강력 단속키로 했다.
환경처는 경찰ㆍ시ㆍ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쓰레기양에 따라 ▲1㎏미만의 경우 4천원 ▲1㎏∼1백㎏이면 1만원 ▲1백㎏∼1t미만 4만원 등의 과태료를 각각 물리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국립공원 20개에만 연3천8백여만명의 관광객이 몰려 총 2만1천5백41t의 쓰레기(1인당 평균 약5백60g)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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