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여병원장 모녀구속/목영자씨/전국돌며 73억대 불법매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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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조준웅부장ㆍ신만성검사)는 31일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 땅을 불법으로 미등기전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긴 서울 갈월동 5의9 목병원원장 목영자씨(57ㆍ여ㆍ서울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51동)와 목씨의 딸 권정미씨(30ㆍ주부ㆍ서울 가락동 가락프라자 8동) 등 6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관계기사 16면>
검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미등기 전매차익을 챙긴 백형배씨(44ㆍ원예업ㆍ서울 내발산동)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10명을 수배했다.
목씨는 86∼87년사이 서울 개화동 164일대 잡종지 4천5백여평을 자신의 남편ㆍ아들 등 가족 6명의 명의로 평당 2만7천원씩 1억2천여만원에 사들인뒤 지난해 5월 1억7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기고 팔아 넘긴 혐의다.
목씨는 이 땅이 88년9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돼 투기혐의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해지자 허가지역공고 이전에 팔린 것처럼 등기이전을 88년7월로 허위작성,신고했다는 것이다.
목씨는 또 허가지역인 하남시 덕풍동 산52 송모씨 소유 임야 3천7백여평을 무허가로 매입한뒤 송씨와 짜고 이 땅에 대한 토지소유권분쟁이 있는 것처럼 꾸며 소송을 제기,송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자신이 자동승소토록하는 수법을 이용해 자신의 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친뒤 올 1월 이 땅중 2천3백여평을 20억5천만원에 불법으로 팔아 넘겼다는 것.
목씨는 신고지역인 충남 서산군 간척지 5천여평을 매입한뒤 신고절차를 피하기위해 지난해 4,5월 원소유자 장모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위장,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86,88년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서울 개화동 잡종지 1천3백여평을 평당 2만7천원에 자신의 명의로 사들여 4억5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뒤 허가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신고,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목씨는 80년대초 전국의 개발유망지역을 대량매입해 87년부터 올초까지 2년여사이에 3만3천여평 73억원어치를 팔아 부동산투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목영자 ▲권정미 ▲이정호(37ㆍ부동산중개업자ㆍ서울 화곡본동 46) ▲이성덕(60ㆍ영광광업대표ㆍ서울 반포동 한신아파트 102동510호) ▲배호진(39ㆍ부동산중개업ㆍ서울 내발산동 694) ▲김한배(54ㆍ포주ㆍ서울 용두1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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