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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평' · '한돈' · '1인분' 내년 7월부터 사용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32평.한돈 내년7월부터 사용못한다

내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등 비(非)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내년 7월부터 '평'이나 '돈', '근' 등을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민간단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법정계량단위 정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한국계량측정협회를 모니터링 전담기관으로 정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 법정단위인 '평'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 현재 '평'단위와 병행 표기토록 제작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입주자 공고문을 '㎡' 단일표기로 변경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도 '㎡'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광고나 계량, 매매계약서에 '평'단위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돈'단위 사용 근절을 위해 금가격 고시제도를 g단위 단독고시로 개선하고, 금의 거래단위를 2g, 4g, 6g등 짝수 정수로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1인분,2인분 등 '인분'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 100g을 기준 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 제도를 관련부처와 협의해 시행키로 했다.

골프와 볼링 등에 사용되는 야드, 파운드 등의 비 법정단위는 국제 관례를 감안해 당분간 병행표기를 허용하되 신설 골프장은 미터법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산자부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로 1%의 오차만 발생해도 2조7000억원의 소비자 손실이 유발된다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산업자원부와 한국계량측정협회 등이 공동으로 법정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중개업의 88%가 '평'을, 귀금속판매업의 71%가 '돈'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은 관.돈.근 등 예측이 어려운 단위 사용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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