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두시간분 임금 “줄이자”­“안된다”공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재계 줄어든 시간만큼 당연히 깎아야/노동계 근로조건 개선차원… 감액은 부당/10월부터 「주44시간」단계 실시
오는 10월부터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이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재계가 2시간분의 임금감축을 결의한데 이어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서 근로기준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산정 방식이 노사간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협의회는 24일 전경련ㆍ대한상의ㆍ무역협회ㆍ중소기협중앙회ㆍ한국경총ㆍ은행연합회 등 경제6단체장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이 줄어든만큼 임금도 당연히 감축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단협은 이에 따라 업체별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고 ▲통상임금에서 2시간분을 감액하되 ▲주당 44시간이상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지급할 것을 골자로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액처리지침」을 마련,각 회원사에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등 노동계는 25일 이에 대해 『근로시간단축은 근로조건개선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임금감액은 부당하다』며 단위사업장 및 업종별 노조단체의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정근로시간은 종전 48시간에서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4시간으로 줄었으며 경과규정에 따라 3백인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업은 오는 9월말까지,3백인미만 사업장은 91년 9월말까지 46시간으로 규정돼 있어 10월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44시간으로 줄게 될 예정이다.
경단협은 지침에서 『임금감액없이 주당 근로시간이 2시간씩 단축될 경우 통상임금이 4.5% 오르거나 연간 13일의 유급휴일이 추가되는 결과』라며 『근로자의 노무제공이 없으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당연히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단협은 또 『임금감액지급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여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이 문제가 단체교섭ㆍ쟁의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총측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개정의 취지가 근로조건ㆍ근로자복지의 개선에 있는 만큼 노동시간단축은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의 저하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총은 또 『이같은 원칙은 국제노동기구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사용자측이 임금감축을 결의한 것은 노동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일한만큼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단축으로 통상임금을 포함한 총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