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먹인 소 10만 마리 도살/한마리 50㎏까지 불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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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당이익 수억 챙긴 6명 영장
서울시경 특수대는 21일 5년동안 10만마리이상의 물먹인 한우와 젓소를 도살,서울시내 식육점에 공급해온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제일식품 도축장 소속직원 김영길씨(38) 등 5명과 이 도축장으로부터 물먹인 쇠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서울 마장동 보성정육점 대표 조승국씨(30) 등 모두6명을 축산물위생법ㆍ식품위생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제일식품도축장 회장 김병환씨(61)와 사장 김경정씨(61),경기도청 소속 수의사 임모씨(35) 등 3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서울시내 주요정육점 대표 6명을 연행,조사중이다.
제일도축장은 소의 머리를 망치로 치거나 칼로 발목을 잘라 넘어뜨린뒤 지프에 20분간 매달고 다녀 탈수상태에 이르게한 뒤 고압펌프를 이용,소의 염통에 호스를 꽂아 지하수를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85년1월부터 지금까지 하루평균 70여마리씩 모두 10만마리의 소를 도살,마리당 무게를 30∼50㎏씩 늘려 팔아온 혐의다.
경찰은 또 김씨 등이 세금포탈을 위해 수의사들과 짜고 도축숫자를 줄여 장부에 기록한 혐의와 냉동장치가 부착된 위생적운반차량으로 육류를 운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 무허가 차량으로 수송해온 사실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내 식육점업자들로부터 물먹인 소를 도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마리당 3천∼5천원씩 과외수수료를 받거나 자신들이 직접 소를 구입,물을 먹여 도살,마리당 15만∼20만원씩 그동안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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