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환율, 보험으로 대비 '환변동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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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게된다. 환율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이 환변동 보험이다.

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보험은 수출 거래와 수출용 원자재 수입 거래에서 발생되는 환율 변동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특히 수출 계약 시점과 선적 시점이 달라짐으로써 생기는 환율 변동 위험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중소 수출 기업의 중요한 환리스크 관리 수단이 되고 있다고 수출보험공사는 설명했다.

환변동보험은 수출보험공사가 미리 보장해 준 환율 보다 달러화, 엔화, 유로화의 환율이 내리면 공사가 그만큼의 손실을 수출 기업에게 보상하고 환율이 오르면 그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금액의 총액은 10조6592억원이었다. 건수로는 3443건. 지난해 한해에는 금액으로는 12조3606억원에 3048건을 기록했다.

환변동보험의 특징은 먼저 최장 5년까지 유리한 보장 환율로 환리스크 헷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청약 시점부터 최장 5년까지 보장 환율이 제공됨에 따라 플랜트, 선박 등 장기 수출 계약건에 대한 환리스크 헷지가 가능하다. 또 보험료 이외 부대 비용은 없다.

선물환 또는 선물 거래시 요구되는 계약 이행 관련 증거금 또는 담보 제공 등 절차가 생략되며 보험료 이외 추가비용이 없다고 수출 보험공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 계약의 변경, 수출 대금 조기입금 등 외화 자금 흐름과 환위험 관리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만기일 이전 조기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 시점의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 환수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변동보험을 이용할 때는 몇가지 점에 유의해야한다. 먼저 환변동 보험은 환율 하락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나 환율상승시에는 오히려 환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임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또 투기적 동기에서 환변동 보험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의견이 많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환율이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위험 노출 정도에 맞추어 적절한 금액을 헤지해야하며 섣부른 판단으로 필요금액 이상을 헷지 하였다가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환위험 헷지에 대한 명확한 기업 내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헷지 여부 및 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주관적 판단보다는 규정에 의한 지속적 헷지가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수출보험공사는 설명했다.

(조인스닷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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