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안… 짜증… 수도물 또 유ㆍ무해론(뉴스파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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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호화ㆍ사치단속 틈새 외제옷 “철면피”/소매치기 사살한 경관 입건여부 주목
오락가락하는 장마비ㆍ물난리 걱정 속에 엉뚱하게 터져나온 수도물 발암물질 시비가 후텁지근한 날씨 속의 불쾌지수를 더욱 높여 주었던 한 주일이었다.
최찬식 건설부 수자원국장이 김상조 전경북지사,김하경 전철도청장에 이어 구속되면서 공직자의 도덕성을 다시 생각하게한 한주일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서 서울종로 네거리에서는 차선을 위반한 시내버스가 단속의경을 버스 앞에 매단채 질주하다 급기야 살인미수혐의까지 적용돼 구속됐고,지난 1년동안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세계 제1위였다는 통계수치가 발표돼 윤화천국 오명을 벗지못한채 또한번 부끄러운 국민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기도 했다.
한동안 과소비ㆍ호화ㆍ사치망국병이 약간은 수그러드는 듯 하더니 호화 의류를 밀수해 사고 팔다가 업주 5명,밀수를 도와준 세관 공무원 2명등 7명이 구속되고 상습적으로 외제 옷을 무더기로 사들인 20명의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됐고,주말 영등포에서는 소매치기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이 쏜 권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시작된 수도물 시비는 지난해 8월21일부터 9월9일까지 전국 17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곳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0.1PPM)의 2∼5배가 초과검출돼 심하게 오염됐다는 내용이었다.
시비는 결국 보사부가 이들 8곳 정수장 수질에 대한 재검사 결과 모두 「이상없다」고 발표한데 이어 감사원이 6일 국회에서 『보사부와 검사방법ㆍ시기가 달랐고 검사 당시의 기상조건ㆍ시료가 각각 달라 차질이 생겼던 것』이라며 보사부측 검사결과에 이의를 제기치 않아 일단 수그러 들긴 했으나 수도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은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수도물 시비를 불러온 감사원 자료에 일부에서는 강한 의문제기와 함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조사시점이 지난해 수도물파동으로 온 나라안이 들끓었던 바로 그때인 8월이라는 점때문에 제기된 의문은 『왜 그때 일을 1년 후에 다시 들고 나오느냐』는 것이다.
이같은 의문과 관련,한편에서는 심지어 5천억원의 시장을 둘러싼 정수기 제조ㆍ수입업자들,또는 수백억원의 시장을 가진 생수업자들의 농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의 소리는 『지난해 파동때 국가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도 뒤로 감춘채 왜 보사부를 시켜 올해처럼 「이상없다」고 발표토록 했느냐』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에도 보사부의 「이상없다」는 발표를 믿으려 하지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본격적인 산업화시대를 추구하기 시작했던 3공의 공해문제 알레르기 체질때문에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연구기관등에서 공해ㆍ오염문제를 제기하는것 자체를 사회불안 조성으로 몰아 이적행위로 간주해온 분위기가 지금껏 연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는 실질적인 수질개선노력과 함께 이같은 인식을 지울 수 있도록 국가검사ㆍ조사기관의 신뢰성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외제 호화의류 사건은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낸 자료에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정부보조를 받아가며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7.7%인 3백31만5천5백57명」이라고 밝힌 직후여서 지탄의 소리가 더욱 높았고 이질감의 골을 더욱 깊게 파놓았다.
검찰은 호화외제밀수가 옷에 그치지 않고 레저ㆍ스포츠용품등에도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펴는 한편 상습적으로 호화외제품을 선호하는 불로소득계층에 대해 소득원 추적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앞으로 검찰의 이같은 방침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경찰의 소매치기 사살사건을 보는 시각은 대체로 「이해」쪽으로 기우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인권ㆍ총기남용등의 이유를 들어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어 검ㆍ경찰이 함께 현장 검증을 거쳐 총을 쏜 영등포경찰서 양평파출소 이진훈경장(32)을 소환,조사한 뒤 입건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이 또한 귀추가 주목된다.<임수홍 사회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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