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건설자금 전경련 조달방법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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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경련은 14일 근로자주택마련사업은 노ㆍ사ㆍ정 3자가 각각 4대2대4의 비율로 공동부담하고 주택규모는 7∼15평을 원칙으로 하는등의 「근로자주택 건설촉진 방안」을 마련,회원업체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이날 제8차 기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정환 금호석유화학회장)를 열고 주택건설자금은 근로자가 4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40%,기업이 20%씩 융자하되 기업융자금의 이자는 연6%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7∼15평을 원칙으로 하고 근속연수 5년이상ㆍ무주택기간 2년이상의 기혼근로자를 우선 입주시키되 5년이내에 전매할 경우는 해당기업에 매입 입주대상자 서열명부에 의해 차순위자에게 다시 분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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