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보험적용 되는거야 안 되는거야?

중앙일보

입력

A씨는 최근 종양이 의심되어 MRI를 찍었으나 촬영결과 종양이 아닌 연골조직의 낭종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MRI 촬영비 전액을 A씨에게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측에 MRI를 찍으면서 골스캔(bone scan) 검사까지 했다면, 암전이 여부를 확인하려 한 것 같은데, 당연히 보험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냐며 항의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자기공명영상진단(MRI)검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 MRI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 진단적 가치가 CT등의 타 진단 방법보다 유용한 경우만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적으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MRI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대상이다,

암에 관한 질환별 급여대상은 원발성 암의 경우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이 해당되며, 전이성 암으로는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이 해당한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이 해당하며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CT 등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과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등에도 적용된다.

또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상태, 선행검사 결과, 진료경과 등을 고려해 세부산정기준의 급여대상이 되는 질환이 의심 MRI를 시행한 경우에는,요양급여대 상으로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 MRI 판독결과의 이상 여부에 따라서 급여, 비급여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심평원측은 밝혔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