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작가협 TV드라마 저작권 시비 가열|작가협서 방영작품 담은 비디오테이프 판매가 10%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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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TV드라마의 저작권 귀속문제를 놓고 방송작가협회와 KBS사이에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김수현)는 국내에서 방영된 TV드라마를 홈비디오 테이프로 만들어 판매하는 KBS방송사업단과 그 자회사인 미주한국방송(KTE)에 저작권사용료로 비디오 테이프판매가의 1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미주에서는 한국TV프로그램의 비디오테이프 불법복제물이 난무해 판매량과 유통현황집계조차 어려운 형편이어서 작가협과 KTE및 KTE총판과의 저작권사용료 시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KBS측은 『TV드라마가 작가의 창작물인 시나리오를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방송PD·미술·기술인이 복합적으로 참여하는 영상제작물인 만큼 저작권은 제작자인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KBS측은 또『영상제작물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복제 ·배포·방송·공연의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고 한 저작권법74조를 근거로 특약이 없는 작가에게는 약간의 대본사용료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비디오 테이프의 판매량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특히 미주교포사회에선 판매량이 폭증, 작가협은 차제에 비디오테이프 저작물의 저작권확보를 위해 법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더구나 KTE의 경우 비디오테이프판매업자와의 잦은 법정소송 때마다 『방송작가들은 프로그램 제작에 고용된 스크립터와 다를 바 없다』는 증언을 일삼아 방송작가들을 격분시키고 있어 작가협은 저작권위원장인 이관석 부이사장을 미국에 파견, 항의하는 등 강경 자세를 보이고있다.
일선 방송작가들은 또 88년 말까지 특약에 의해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받아 왔으나 지난해부터 흐지부지돼 저작권료 지급 문제에서 큰 손해를 보고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KBS는 이 같은 저작권사용료 분쟁이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데다 미주에선 해적판이 난무, KTE가 골치를 앓고 있어 이런 문제들을 일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했으나 KBS사태 등으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알러졌다.
방송작가협은 또 현행 저작권법상 작가가 저작물을 직접 2차 저작물(영상제작물)로 전환·복제시킬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방송사의 비디오테이프 복제·판매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펴고있다.
한편 관계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질적인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해석하기에 따라 모순되게 적용될 수도 있는 현행 저작권법을 현실에 맞게 빨리 고쳐야하고 CATV의 추진과 프로그램공급회사의 난립을 앞둔 지금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개선책강구가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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