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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당한 한국인 일에 배상청구권 없다”/일 외무부 아주국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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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연합】 일본정부의 한 당국자는 30일 일제때 강제징용 당한 한국인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무성의 다니노(곡야)아주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피징용자가 일본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사회당 다케무라(죽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한 청구권및 경제협력협정으로 이 문제는 양국간에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해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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