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장 여성단속원 488명 매달 공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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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경찰 외에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주어지는 올 하반기부터는 단속공무원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다.
서 울시는 30일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위한 정부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관계법규의 시행에 대비한 세부운영계획(안)을 마련, 여성 단속원 4백88명을 전담요원으로 운영키로 하고 1단계인 법규 발효전까지는 시·경찰 합동단속반에 배치하고 2단계 법규발효 후에는 자체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달 지방공무원(기능직10등급)으로 공채된 뒤 훈련을 거쳐 10월부터 현장단속에 들어갈 이들 여성 단속원은 법규시행 전에는 2인l조로 ▲종로·중구 30개조(60명) ▲영등포· 동대문구 20개조(40명) ▲기타구 8개조 (16명) 등 각 구에 16∼60명이 배치돼 담당구역 도보순찰과 함께 호텔·예식장·백화점·버스정류장·버스전용차선 등 중점관리구역에서 집중단속을 벌인다.
위반차량 발견 때 차에 운전자가 있으면 1차 이동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경찰에 통보하며 운전자가 없을 때는 경찰통보와 함께 교통관리대에 견인을 요청하거나 경고스티커를 붙이게 된다.
그러나 법규시행 후에는 단속권을 활용, 차에 운전자가 있을 때는 이동명령 후 응하지 않을 경우 스티커를 발부, 범칙금을 물리고 운전자가 없을 경우 위반차량의 번호판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 후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며 기한내 내지 않을 때는 지방세와 같이 체납처분 및 자동차압류·공매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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