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우회상장' 오늘부터 깐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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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거래소의 우회상장 요건이 2일부터 코스닥 시장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부실 코스닥 상장사를 빨리 퇴출시킬 수 있도록 개정된 코스닥시장 퇴출 제도도 12월 1일 시행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거래소의 우회상장 요건과 코스닥 시장 퇴출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영권이 바뀌는 거래소 우회상장의 경우 비상장사가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병이 완료되는 시점에 비상장사가 사들인 상장사의 상장이 폐지된다. 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식거래 전산시스템 등에 해당 기업이 우회상장 종목임을 2년간 공표해야 한다.

우회상장 요건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3년간 10% 이상이면서 같은 기간 이익금액은 50억원을 넘어야 한다. 또 유보율은 50% 이상(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25%)이어야 하고, 감사 의견은 최근 연도엔 '적정', 직전 2년엔 '적정' 또는 '한정'을 받아야 한다.

우회상장 후 6개월간 비상장사 최대 주주 등의 지분 매각이 제한되는 관리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선 자기자본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상태로 1년이 지속될 경우 퇴출된다. 또 상장 기업의 퇴출 심사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새 제도는 또 1년에 한 번씩 하던 부실기업 관리종목 지정을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자본 잠식이 1년 동안 계속되면 즉시 퇴출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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