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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 돼도 재정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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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무원 조직인 국립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놓고 교육부가 29일 실시하려던 공청회가 국립대 교직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교육부는 이날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려 했다. 특별법안은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국가가 소유한 학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등 법인 전환을 반대하는 측의 요구사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법인화에 반대하는 전국 국공립대 교수연합회 소속 교수와 교직원 50여 명이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가 무산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45명을 연행해 조사를 하고 있다.

특별 법안에 따르면 법인 전환은 희망하는 국립대에 한한다. 원하지 않는 대학은 법인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04년부터 일괄적으로 89개 대학 전부가 법인 전환한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법인의 지배구조는 ▶이사회(15명 이내) ▶대학평의회(심의기구) ▶총.학장(4년 임기, 연임 가능)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국립대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재정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법안에 명시했다. 법인으로 전환한 해에 국고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분야 증가율을 반영해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국.공유 재산인 학교 재산은 법인으로 전환하면 학교 측에 무상으로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본의 경우 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국고를 계속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 법인으로 전환하자마자 일시에 공무원 신분이 민간 신분으로 바뀌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직원들이 반대하는 근거인 공무원 신분 보장이나 재정 지원 약속은 일본보다 훨씬 잘돼 있다"라고 말했다.

공청회를 무산시킨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법인화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법인화가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해 지방 국립대를 고사시키는가 하면 기초학문을 소홀히 취급해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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