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공장 수도권 신ㆍ증설 완화/신설 3백평ㆍ증설 천평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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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자연녹지에도 아파트형 공장/만8천여 무등록공장 양성화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ㆍ증설이 대폭 완화되고 전국의 무등록공장들도 상당수가 양성화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기업환경특별대책반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난을 덜어 주기위해 이같은 「중소기업입지 공급대책」을 마련,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등 관계법규를 고쳐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의 공업 입지규제를 완화,서울ㆍ인천 등 이전촉진권역ㆍ제한정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나머지지역에서 공장신설은 3백평,증설은 1천평까지 신ㆍ증설범위를 확대하며 대상업종도 1백90개 도시형업종을 추가했다.
또 공장등록기준을 상향조정해 전국 무등록공장중 1만8천6백개정도를 양성화하며 아파트형공장을 자연녹지지역에도 건축허용하며 수도권내 개발유보권역ㆍ자연보전권역에 시ㆍ군당 1만8천평 규모의 소규모공단을 공영개발로 조성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의 소규모(종업원 20명이하)공장의 신ㆍ증설이 얼마나 쉬워지는가.
▲공장 신ㆍ증설의 경우 신설은 3백평,증설은 1천평까지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허용업종도 현행은 벽돌ㆍ도정 등 15개 업종만 가능했던 것이 봉제ㆍ완구ㆍ전자 부품 등 도시형업종(1백90개)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이 조치가 수도권가운데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어서 서울ㆍ인천 등 이전촉진권역ㆍ정비제한권역은 금지되고 나머지 권역에서만 신ㆍ증설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유도권역의 경우 현재 벽돌 등 15개 업종에 한해 3백평까지 신ㆍ증설이 허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도시형업종 모두와 증설은 1천평까지 △개발유보권역은 공장증설이 1천평까지 확대된다.
또 자연보전권역은 공장증설이 1천평까지 확대되며 공해가 없는 반도체부품 등 15개 첨단업종도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무등록공장의 양성화는 어떻게 되나.
▲작년말 현재 전국 무등록공장수는 3만3천6백44개(수도권 2만2천89개)다. 이번에 공장등록의무기준(현행 종업원 10명 이하,공장규모 30평이상→16명이하,60평이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이중 도시형공장 8천2백90개는 기준이하이기 때문에 자동양성화 된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나머지 무등록공장 가운데서도 환경시설등 기준을 가볍게 위반한 공장은 앞으로 시설보완조치 등을 내려 1만3백개 정도를 추가로 구제할 방침이다.
­소기업의 공장을 구하는 데는 아파트형공장이 꽤 알맞다. 이에 대한 완화조치는.
▲지금은 아파트형공장은 도시계획법상 공업ㆍ주거ㆍ상업지역에만 짓게 돼있으나 앞으로는 자연녹지에도 건축을 허용한다. 또 허용규모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가능하도록 시ㆍ군 등 지방에 위임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새로 공단조성을 쉽게한 것은 없나.
▲있다. 우선 수도권내에 개발유보권역,자연보전권역에는 시ㆍ군당 1만8천평 규모의 소규모공단을 5∼6개 범위안에서 공영개발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공동입지개발 제도를 새로 도입,중소기업진흥공단ㆍ신용보증기금ㆍ중소기업은행 등이 거래하는 기업들과 조합을 결성할 경우 수도권등 대도시권밖에서 기관당 5만평 범위내에서 조합공단을 1개씩 지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산림보전지에도 소형공장신축을 허가한다는데.
▲지금까지는 산림보전지에 공공건물이나 농축산물 가공공장ㆍ골프장 등만 지을 수 있게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60평이하의 도시형공장에 한해서는 산림보전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완화했다.
­이번 공장입지 완화조치로 주변지역에 투기가 일어날 우려도 크지 않은가.
▲수도권의 경우 서울근교 등 이전촉진권역ㆍ제한정비권역ㆍ개발유도권역은 거의 전지역이 이미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있다. 그러나 이번조치로 토지투기가 우려될 때는 이밖에 개발유보ㆍ자연보전권역도 허가지역으로 새로 고시할 방침이다. 또 1천평이상의 공장용지 개발은 개발부담금을 물려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할 계획이다.<장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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