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도우미] 전업주부 판교 당첨 땐 자금출처 조사한다는데 …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2면

강대석
신한은행 PB지원실 세무팀장

판교 신도시 2차 분양이 마무리됐다. 국세청은 얼마 전 판교 신도시 당첨자 명단을 확보해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발표했다. 증여세를 누락했다면 엄격히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는 직업.연령.소득과 재산 상태를 봐서 자기 혼자 힘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판교 신도시는 주변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인 만큼 정부의 자금출처 조사도? 철저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①국세청에 신고했거나 세금을 낸 소득금액 ②국세청에 신고했거나 세금을 낸 상속.증여 재산 ③본인의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돈 또는 본인이 빌린 돈 등이다.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총급여액에서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입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됐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부채가 적정한지, 본인의 돈으로 갚고 있는지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80% 이상이 자기 돈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 10억원 이상일 때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일 때에만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취득자금이 8억원이라면 6억4000만원(8억원의 80%) 이상을 입증하면 되고 취득자금이 15억원이라면 13억원(15억원-2억원) 이상을 입증해야 된다. 만약 최소 입증의무금액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10~50%에 이르는 증여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전업주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단순한 서면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자금흐름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강대석 신한은행 PB지원실 세무팀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