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아파트 후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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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도가 도입되며, 이미 발표한 은평뉴타운의 분양가격도 재검토된다. 은평뉴타운을 둘러싼 고분양가 논란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며 "은평뉴타운 1차 분양(2066가구)도 공사가 80% 이상 진행될 내년 9~10월 이후로 미뤄진다"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어진 다음 분양하는 제도로, 건설 되기 이전에 분양해 계약금.중도금 등을 받는 지금의 선분양제도와 대비된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가 조성한 택지에 지어지는 민간아파트에도 후분양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현재 민간조합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후분양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정한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 회계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공개 검증을 거쳐 공공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결정키로 했다. 분양가심의위는 1차로 은평뉴타운 분양가격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증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14일 발표된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금융비용은 물론 대지조성비, 주변 부대시설 건설비, 조성용지 공급가격 등이 모두 추정치를 기준으로 작성돼 공개에 따른 실익이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각종 뉴타운사업과 발산.내곡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은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인 만큼 이윤을 최소화하고 이익금은 서민 임대주택 건설이나 관리 등에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번 은평뉴타운의 경험을 공공아파트 공급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턴키방식이나 대안 입찰제도 등 입찰방식에 대한 개선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와 대기업의 일정부분 의무 시공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택가격 안정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후분양제는 법적으론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공공기관을 포함해 모든 건설업체는 후분양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후분양제가 의무화된다. 그는 "서울시의 방침에 관계없이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아파트의 경우 내년부터는 40%, 2009년 60%, 2011년 80% 이상의 공정을 끝낸 뒤 분양해야 한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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