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근절”여론반영한 단죄/김근태 고문경관들 중형구형 의미(해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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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피고들 부인·확증 못찾아 고심/이근안 검거못해 관련못밝혀 아쉬움/구치소직원증언 유력한 증거로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문귀동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이 구형된 이후(5년선고),또하나의 재정신청사건인 김근태고문사건의 경찰관 4명에게 징역10∼5년의 중형이 구형된 것은 「고문은 반드시 처벌해야된다」는 국민들의 여론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수있다.
특히 김근태씨 고문사건은 박종철고문치사사건,부천서 성고문사건과 함께 거센 민주화의 물결에 힘입어 가해자들을 단죄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중형구형은 큰 의미가 있다. 이사건은 85년8월 발생이후 무려 4년8개월이 지나 특별검사에 의해 1심재판이 결심됐다는 점에서 검찰과 법원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자성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수배중인 이근안경감을 조속히 검거,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새삼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민청련 전의장 김근태씨(44)가 85년8월24일 삼민투 배후 조종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9월4일 국가보안법등 위반혐의로 구속된후 검찰로 송치되는 26일까지 23일동안의 조사과정에서 11회에 걸쳐 물고문·전기고문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
김씨는 85년10월2일 서울 형사지법에 고문증거보전 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하고 86년1월9일 박배근당시 치안본부장및 고문관련 경찰관 13명을 고문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1년 가까이 수사를 미루다 87년1월6일 「고문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단은 87년2월23일 검찰의 고문무혐의 부분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1년10개월만인 88년12월15일 뒤늦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었다.
한편 86년2월 징역10년이 구형된 김씨는 3월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7월2일 항소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기 6개월전인 88년6월30일 가석방됐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김근태씨가 23일동안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11차례 물고문·전기고문등을 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이를 전면 부인,과연 고문이 있었느냐가 다툼의 초점이었다.
밀실고문이라는 것이 목격자가 있을리 없는데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고문에 대한 수사나 증거보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검사로서는 증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들은 9차례의 공판에서 『물고문·전기고문은 물론이고 뺨한대 때린 적없고 욕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철저히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그동안 공소유지 담당변호사(특별검사)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만 12명.
그중에는 김씨의 부인 인재근씨(38),검찰송치 당시의 변호인이었던 김상철변호사,고문증세소견을 밝힌 서울대의대 황상익교수(38),당시 서울 구치소 의무과장 김익주씨(49)등 당시 김씨를 접견한 변호사·학생·구치소직원등이 포함돼 있다.
김창국공소유지 담당변호사는 이들 증인중 특히 김익주씨등 구치소직원들의 증언이 고문경관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자료로 기대를 걸고 있다.<홍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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