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두채이상 임대소득 추적/신고 안할때는 중과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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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민주택규모이상 서울에 2만여명
국세청은 서울 거주자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25.75평)이상의 주택을 두채이상 가진 사람이 2만여명임을 밝혀내고 이들의 임대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89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기간중(5월1∼31일)에 이들에게 임대소득을 성실히 신고토록 촉구하는 안내장을 보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서울이외에도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등 5대도시의 해당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을 철저히 조사해 탈루가 없도록 막을 방침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점을 밝혀내고 이미 파악돼있는 다수주택 보유자 명단을 바탕으로 인별관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임대소득을 턱없이 낮추어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실지조사등을 통해 세금을 무겁게 매길 방침이다.
이와 관련,국세청의 한관계자는 『집을 두채이상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이하는 과세요건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만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치 않을때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임대소득의 누락을 최대한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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