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연장 요청/경제계 법개정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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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파업요건 강화등 사용자 입장강화 내용
경제계는 조합원의 75%이상이 찬성할 때만 파업할수 있도록 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하는등 사용자측의 입장을 대폭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6일 경단협·중소기협중앙회등 경제단체가 상공부에 건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요청에 따르면 파업요건강화,근로시간연장,월차 휴가폐지,노조임원자격요건 강화,파업기간중 노동자 고용합법화,무노동 무임금 원칙명문화등 24개항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개정 또는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동쟁의조정법중 현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되어있는 파업결정요건을 4분의3이상으로 강화하고 사용자가 파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위해 파업기간중 임시근로자를 채용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명문화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에 파업의 정당성 여부판단권한과 쟁의발생신고 수리여부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근로기준법중▲법정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6시간으로 연장▲월차휴가제 폐지▲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의 가산율을 50%에서 25%로 하향조정▲여성근로자의 야간작업및 시간외근무제한규정삭제▲휴업때 임금지불액을 평균임금의 7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조정토록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노동조합법중 노조임원의 자격요건을 근속3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노조가입강요등 노조의 부당행위금지 조항을 신설토록 요구했다.
또 단체교섭사항은 근로조건의 개선 사항에 한정,경영ㆍ인사권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등을 담고 있다.
한편 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노동부 구연춘 노정국장은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요구일뿐 노동부로서는 검토하고 있지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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