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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단순한 고무·찬양 처벌은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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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존립 명백히 위해줄때만 적용해야/헌재 「한정합헌」결정
반국가단체활동을 고무·찬양·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1항과 5항이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해를 줄 경우를 넘어 적용되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관계기사3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일 국가보안법 7조1,5항에 대해 마산지법 충무지원이 낸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단순한 고무·찬양·동조행위는 이 조항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축소·제한해석할 경우에만 합헌이다』며 조건부 한정합헌결정을 내렸다.
충무지원은 이적표현물 제작등과 관련,국가보안법 7조1,5항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우조선 노조사무국장 장대현씨등 3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이 헌법12조1항(죄형법정주의)과 37조2항(기본권제한)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11월10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은 용어들은 국가존립·안전과 무관하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침해할수 있으며 법 운영당국의 자의적 집행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권력과 통치자에 대한 비판이 우연히 북한집단과 맥을 같이하는 바가 있으면 이 조항의 고무·찬양죄 적용범위에 포함될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비판이라도 북한측이 원용하여 선전수단으로 삼을수 있다는 인식만 있다면 이적죄의 고리에 걸수 있는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비판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오용·남용될 소지를 안고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헌소지가 있는것은 틀림없으나 전면 위헌 선언으로 완전무효화된다면 남북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상 국가적 불이익이 너무 크기때문에 전면 위헌선언은 곤란하고 국가 존립과 안전,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수 있도록 엄격히 축소·제한 적용하면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서 9명의 재판관중 변정수재판관은 전면위헌을 주장,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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