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TV허용·교육방송신설 골자/방송제도연구위 최종보고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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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영방송을 허용하고 KBS채널의 일부독립및 MBC의 민영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방송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규 서강대교수)의 최종보고서가 31일 오후 확정,발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민영 TV들은 MBC를 포함해 최소 2개의 채널을 허가하되 채널은 전국 네트워크형태로 KBS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지방독립채널로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접수한 공보처는 4월중반까지 방송제도개혁에 관한 정부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KBS위상과 개편=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사장선출등의 인사권을 갖는 경영위를 신설,그 위원은 지역·직능대표 19명을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KBS3TV와 라디오서울을 독립시킨다.
◇민간상업방송 허용=MBC를 순수한 민간방송으로 전환,본사와 지방사를 모두 민간에 불하한다. 불하방법은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정수장학회의 주식을 인수,단계적으로 매각한다.
적어도 하나 더 허용될 민방TV와 라디오는 독점배제를 위해 전국매체의 겸영을 금지하고 한구역내에서도 이종매체의 겸영을 금지하며 주식보유를 제한한다. 한 방송국은 TV1개,라디오3개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무선국의 면허기간은 3년으로 하고,특수방송으로 새로인가된 불교방송·평화방송·교육방송은 면허기간이 끝나면 민영방송으로 형태를 바꾼다. 재원은 광고료로 충당하되 프로그램중간에도 광고방송을 허용한다.
◇프러덕션센터·방송보도회사설립=KBS와 민영네트워크 TV는 일정비율의 프로그램을 외부 프러덕션에 발주,제작토록 의무화한다. 민간방송사들은 합자회사 형식으로 「프러덕션센터」와 「방송보도회사」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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