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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또 이사가?”/집없는 사람들의 설움: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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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미봉책 아닌 종합대책 긴요/정부주택투자 너무 적어/92년까지 2백만가구 건설돼도 보급률은 73%에 불과 전ㆍ월세값 파동으로 집없는 서민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 절대 부족하고 사회전반에 뿌리깊은 투기심리가 불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도 곧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이같은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을수 없다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동원 가능한 몇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국세청을 내세워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리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앞서 각 세무서에 임대료신고센터를 설치,부당한 임대료 인상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집주인을 설득,원만한 타결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인집에 세들어 살면서 임대료인상문제를 정부에 고발하기란 쉽지 않으며,또 그렇게 할 경우 집주인이 아예 세를 놓지 않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없지않다.
정부는 집주인에 대해 적정인상을 유도하는 조치와 함께 전세값인상을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단속활동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23일에는 전세금을 높여 받아주겠다며 집주인을 부추긴 중개업자 등 8명이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는 악덕 중개업자들의 농간해위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공영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우선은 주택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공신력 있는 거래제도를 확립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투기심리를 누그러뜨리는 이같은 조치와 동시에 한편으론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다가구 단독주택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셋집용 공동주택인데 이를 단독주택으로 인정,사실상의 세제혜택(단독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1가구 다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 대상이 됨)을 주어 셋집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3천5백만원까지 신축자금을 융자해 주는 한편 건축규제도 완화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영구임대 및 장기임대주택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백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92년까지 생활보호대상자 등 도시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와 장기임대주택 15만가구를 짓는다.
이중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영구임대아파트는 4만3천가구로 금년말부터 본격입주가 가능하며 올해 6만가구 공사가 새로 시작된다. 장기임대주택은 88∼89년중에 9만1천가구가 착공됐으며 올해 2만5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근로복지주택 15만가구와 사원용 임대주택 10만가구 등 모두 25만가구의 근로자용 주택을 짓기로 하고 22일 경기도 안산시 군자동에서 1천6백20가구 근로복지주택공사의 첫삽을 떴다.
일반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당ㆍ평촌 등 신도시산업을 진행중이다.
5개 신도시가 완성되면 모두 30만채의 새 집이 공급되게 된다. 정부는 전세값 및 집값안정을 위해 신도시주택의 조기 분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분양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만2천가구 많은 8만가구로 늘려잡아 놓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및 신도시주택이 계획대로 모두 지어진다 해도,다시말해 92년까지 2백만가구 건설계획이 무사히 끝난다고 해도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현재의 70%에서 73%로 높아지는 정도다.
한편 서민들의 생계에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는 주택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택부문 투자가 너무 적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주택보급률이 1백%를 넘는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공공부문 주택투자가 GNP(국민총생산)의 2∼3%에 달하는데 우리는 1%에도 못미치는 형편이다(지난해 1조2천억원).
25만가구를 짓기로 한 영구임대주택도 입주대상자(작년말 현재 1백2만가구)의 4분의1에 불과한 규모다.
정부는 공급측면과 함께 주택자금 지원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올부터 국민주택 융자금액을 가구당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민영주택 구입자금 융자액을 2천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와함께 담보평가액을 현실화,실제융자금액이 늘어나게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편 정부는 급등하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 임대료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중이다.
임대료 등록제나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적정 인상률을 고시하고 이를 어기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도입때 행정 수요 급증도 문제이거니와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시됨에 따라 선뜻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주택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은 이같이 투기억제,주택공급 확대,자금지원 확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주택 이외의 요인들,예컨대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문제를 비롯해 재산세ㆍ양도세 등 조세정책,통화량 및 증시대책,8학군 등 교육제도,지방자치제 등이 모두 감안된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끝><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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