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료 담합 16개 항공사 10억 달러 벌금 추징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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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세계 16개 항공사가 화물 운송 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의 경쟁 당국(공정거래위원회)은 2월 세계 주요 항공사를 상대로 동시에 항공 요금 담합 조사를 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화물 운송 요금에 붙는 연료비와 보험료 상승, 안전 확보에 따른 부가 요금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독일의 루프트한자는 유럽과 미국, 기타 지역에서 조사에 협력하는 이른바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약속해 조건부 면제 결정을 받았고,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8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FT는 루프트한자가 내부 고발자가 된 것은 미국과 유럽, 한국의 반독점법이 조사 협력에 대한 대가로 형사 처벌 면제와 민사상 처벌의 상한을 설정받는 이른바 '사면 지원자'를 1명만 허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지만 다른 피고들도 조사에 협력하면 벌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고 측 대표 변호사인 폴 갤러거는 "루프트한자가 이 사건에 포함된 거래총액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항공사들에 대한 최종 벌금액이 1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송상민 서비스카르텔팀장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이번 조사는 글로벌 서비스에 대해 각국 경쟁 당국이 공동으로 조사에 나서는 선례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2개 항공사와 루프트한자 외에 조사를 받고 있는 곳은 영국항공.에어 프랑스.유나이티드항공.아메리칸항공.에어캐나다.SAS항공.캐세이퍼시픽.일본 항공.폴라에어카고 등이다.

윤창희.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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