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지역 8800만 평 풀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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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휴전선 일대 등 전국 군사보호구역 8800만 평이 내년 말 각종 규제에서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군사보호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규제가 풀리는 땅은 여의도 전체 면적(90만 평)의 약 97.7배에 달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전방의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있는 통제보호구역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따라서 통제보호구역에 있던 6800만 평이 규제가 약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뀐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는 군부대와 협의해 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 등이 가능하다. 또 전방 이외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범위도 축소된다. 현행 부대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로 설정된 통제보호구역을 300m로 줄이고, 제한보호구역도 1㎞에서 500m로 축소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2000만 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통제보호구역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출입과 주택 신축, 고기잡이 및 해조류의 채취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하며 군사분계선(MDL)에서 시작되는 통제보호구역의 최남단이 이른바 '민통선(민간인 통제선)'이다.

이보다 규제가 다소 약한 제한보호구역은 관계 행정기관이 주택 또는 기타 구조물의 신.증축, 도로.철도.교량 등의 설치 등에 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할 경우 군부대와 협의를 하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또 당정은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으면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자가 정부에 매수를 청구하면 국방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사들이는 토지매수청구권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해 영공 주권을 명시키로 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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