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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지정/공기업은 제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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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상호출자나 총액출자에 규제를 받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할때 정부 투자기관이나 증권거래법상 공공적 법인들도 지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현재 금융ㆍ보험회사가 최대 주주로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만 대규모 기업집단지정 에서 제외해주던 것을 정부투자기관이나 증권거래법상 공공적 법인도 제외키로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4월에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포철은 물론 앞으로 한전ㆍ국민은행이 국민주로 공개돼도 정부 및 산은등의 지분이 30%를 넘을 때는 지정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특히 포철은 지난해에 국민주공개로 최대주주였던 산은지분이 줄어들면서 기존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의해 대규모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자 『공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국정감사ㆍ감사원감사ㆍ정부의 업무통제를 받는 포철을 다시 사기업에 대한 규제인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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