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담보대출 공시 의무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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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상장사의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나 사채시장에서 돈을 꾸면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주식담보 대출은 갑작스런 악성매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현재는 의무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담보제공. 대차거래 등 주요 주식 관련 계약을 5% 지분 변동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 등과 검토하고 있다. 현행 '5% 룰'에 따르면 보유 지분율이 처음 5%를 넘을 때와 이후 1% 이상의 비율 변동이나 보유목적 변경시에만 공시해야 한다. 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등은 공시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쓴 뒤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대출 회수를 위해 반대매매를 하면서 주가 급락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팬텀은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전체 발행 주식의 14% 이상에 달하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이 장내에서 처분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최대주주가 증권사 등에서 약 6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이 반대매매에 의해 처분됐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이 예상되는 2008년 말부터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나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면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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