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불공정거래 “여전”/한도넘긴 신용융자등 작년 2백21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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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88년보다는 다소 줄어든셈
증권시장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25개증권사가 불공정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백21건에 이르고 증권사를 제외한 일반 상장회사들의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도 31건이나 되는것으로 집계됐다.
증권회사의 경우 감독원의 일반(정기)검사에서 적발된 경우가 2백2건,중요사안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적발된 것은 19건등으로 1개 증권사가 평균 9건씩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대우증권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럭키증권 17건,대신증권 15건의 순이었으며 불공정거래를 하지않은 증권사는 하나도 없었다.
내용별로 보면 1인당 5천만원의 신용거래융자한도액을 넘겨서 투자자에게 신용융자를 해준 경우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수금이 자주 발생하는데도 계속 매수주문을 받아준 경우가 39건,위탁증거금도 없이 외상으로 매수주문을 받아준 경우가 23건 등이었다.
특별검사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는 증권사임직원이 고객의 주문없이 자기마음대로 고객구좌에서 주식을 사고판 행위가 5건이나 되는등 증권사임직원들의 주식매매관련부정이 11건으로 특별검사적발건수(19건)의 절반을 넘었다.
이에따라 작년에 증권사임직원 3명이 면직되고 정직36명,감봉 1백86명,견책 1백78명,주의 2백23명등 모두 6백2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반상장회사의 경우는 ▲주식위장분산 7건 ▲대량주식 소유제한위반 6건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 5건 ▲내부자거래 4건 ▲시세조종 2건 ▲중요사안 공시위반 1건이다.
이는 2백85건이 적발 돼 6백56명이 처벌받았던 88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지난 88년에는 증권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2백85건,상장사등의 불공정거래행위 23건이 각각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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