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벗어난 인상땐 세무조사|국세청 조사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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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최근 전세값 폭등에 따른 국세청의 실태조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 조사기준등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사람이 많다.
「임대료를 10%이상 올리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가」「다수 주택을 소유하면 전부 조사대상이 되는가」등….
결론부터 말하면 상당부분 잘못 알려진 것이 많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는 세무조사 자체 보다는 전세값의 안정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임대자 및 세입자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대상은.
▲단순히 임대료를 몇%이상 올려 받았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상률이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는 뜻이다. 임대료를 부당하고도 과다하게 인상한 사람가운데 다수주택을 보유하고, 다량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한 사람을 골라 과거 재산 거래시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결국 탈루혐의가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는 셈이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이번 조사에서 완전 제외되나.
▲그렇지 않다. 1가구1주택이라 하더라도 인상범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고, 임대규모가 비교적 크며, 기타소득에 탈루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10%이상 올리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국세청은 임대료 인상률의 적정수준에 대해 물가안정대책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1년 만료 후 인상할 수 있는 범위는 5%이내)을 감안, 『한자리 숫자 이상이다』고 밝힌 것이 잘못 전해진 것이다.,
―일선세무서에 설치된 「부당 임대료 신고센터」 에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나.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가 인근 임대실태와 비교, 과다하게 올렸다 싶으면 임차인에게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송파세무서에 『보증금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려달란다』며 신고한 조모씨는 국세청의 중재 끝에 6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는등 10%인상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대자가 부당하게 퇴거를 종용받으면.
▲역시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세무서는 집주인의 탈루된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과세권 행사를 주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권한은 없다.
―세무조사 실시 시기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임대료 실태조사를 벌인 뒤 4월16일부터 한달 동안 실시한다.
―국세청의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은.
▲가수요와 투기심리를 근절하기 위해 아파트 취득자를 위주로 지속적인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만간 종합적인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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