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검사 소홀 환자 사망/의사 항소를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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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제차룡부장판사)는 22일 간기능검사없이 종양제거수술을 실시,환자를 숨지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씩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연대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과장 곽현모피고인(64) 등 의사 2명의 항소를 긱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에서 간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미취수술을 앞두고 정확도가 낮은 소변검사에 의한 간검사를 실시한 것만으로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곽피고인 등은 80년11월6일 이 병원에서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연대 오세철교수(47ㆍ경영학)의 부인 이원영씨(당시 31세)가 수술뒤 간괴사로 숨지자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고소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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