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품] 교보생명 '교보라이프케어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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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 대상과 특징=이 상품은 가장이 사망할 경우 피부양가족에게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때 실제 수혜자인 자녀.배우자.부모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간까지 반영해 보험료를 계산했다. 부양기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지정된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가입할 때 보험금을 받게 될 자녀나 배우자.부모의 나이에 따라 부양기간을 정해 보험금을 받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주 소득원인 가장이 경제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안에 가장이 사망하면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남아 있는 가족(피부양자)에게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 이것이 장점=가장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가입할 때 설정한 부양기간까지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비슷한 보험료를 내는 정기보험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세 자녀를 둔 35세 가장이 60세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25년 후(자녀 30세)까지를 부양기간으로 설정하면, 보험기간 안에 고객이 사망할 경우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매월 부양연금이 나온다. 25년의 부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부양자인 자녀나 부모가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최소 5년은 보장한다.

◆ 이것은 따져봐야=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종신보험과 비슷하지만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기보험에 가깝다. 또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매월 연금 형태로 받게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고액의 상속세 재원 등으로 활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 1588-1001.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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