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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실질 금리에 큰 차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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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민들이 목돈 융통을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각종 상호 부금이나 적금 관련대출의 이자율이 명목상 이율보다 실제로 7%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12월 서민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은행과 일반은행의 대출목적 부금이나 적금의 실질 이자율을 조사한 결과 상호부금 대출의 명목 금리는 년10.0∼12.64%로 돼 있으나 대출시점에서 계산한 실질 금리는 년16.7∼19.0%로 7%정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호부금·한아름적 금·새싹 상호부금 등으로 불리는 상호부금 대출은 총 계약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중 부금을 납입하면 그후 자동적으로 대출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앞서 적립한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빌린 것으로 간주해 이자를 계산하며 융자와 동시에 선이자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상호부금은 일반예금에 적용되는 7∼10%의 지급 준비율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정금액이 매달 회수돼 자금의 수익률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소비자만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라는 것.
또 제2금융권인 상호 신용금고의 부금 대출의 명목금리는 17.4%로 돼 있으나 실질금리는 23.4∼2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부금급부금·부금대출·소액 신용대출 등을 제공하는 상호신용금고는 서민들이 목돈마련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며(여신비중40%) 이용률도 매년 22·5%의 증가추세를 보여 특히 부담이 크다.
이중 소액신용대출의 금리는 이자 제한법의 최고 한도인 연25%를 넘는 최고 29%까지 이르러 더욱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들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대출 외에도「샐러리맨 금융」이라 불리기도 하는 신용카드사채를 이용할 경우 차입자가 부담하는 실질 이자율은 연50∼60%에 이르러 최근 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 카드영업은 신용카드업법상의 처벌규정 미비로 인한 단속의 한계와 직장인들의 급박한 자금 융통으로 계속 번창하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신문이나 전단을 통해 연리 12∼15%로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선전해 소비자를 현혹 시키고 있다.
그러나 차입자가 1백만 원 을 대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맹점 수수료·자체수수료를 공제한 80만∼85만원을 수령한 후 카드회사에는 1백만 원에 대한 년15%의 할부 수수료까지 부담해 돈을 갚아 나가야 하므로 결국 실질 이자율이 연50∼60%에 이른다고 소비자보호원이 밝혔다.

< 고혜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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