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여성진출은 비례대표제로"|협력모색회의·선거법 공청회등 여성계 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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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방의회에 보다 많은 여성들을 진출시키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여성계가 활기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여성단체 협의회가 17일 정당·비회원 여성단체등을 초청, 범 여성계 협력방안을 모색한데이어 대한YWCA연합회도 18일 오후 여성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공청회를 열었다.
금경오 여협회장을 비롯한 여협임원진과 비회원단체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계정회장·정순애(민정당) 김방림(평민당) 김영순(민주당)씨등 3당 여성국장·김기업 정무제2장관실 조정관·김선욱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김정숙한국여성정치문학연구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동안 진행된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여성계 협력방안 모색회의는 여성지방의회의원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여성계는 선거법이 제정되는 2월 이전에 여성계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해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4당 총재방문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여협은 30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에서 4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법공청회를 갖고 이후 4당총재를 방문한다는 구체적 전략까지 짜두었다.
한편 여성출마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전에 출마희망자명부를 작성해 각 정당에 제출하고 공천을 촉구한다. ▲선거 돌입 후에는 지방여성단체, 또는 지부주최로 후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고 필요시 중앙에서 연사파견등의 측면지원을 한다. ▲자금분담반·부정선거감시반·홍보반등 여성단체가 역할을 분담해서 맡는다는 원칙을 세워놓았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이미 지부별로 여성후보발굴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협도 조만간 지방여협의 조력을 얻어 후보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YWCA연합회 주최로 열린 선거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치적 소외계층인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으나 그 구체적 방안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다.
주제발제를 맡은 현종민교수(경희대·정치학)는 『여성정치참여증대를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할당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 국회의원 김현자씨가 제안했던 성별비례대표제가 가장 한국실정에 맞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것으로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각각투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당선시키는 것. 비례대표 의원 수는 지역구의원수의 3분의 1로 정하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시 여성후보공천은 당규에 따라 일정비율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온 김중위의원(민정당)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 『여성의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당간의 타협을 통해 연합공천을 모색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정당간의 타협에 의해 여성후보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그러나 여성을 위한 비례대표제와 여성의원 정수제는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최낙도의원 (평민당) 은『지방의회 의원정수의 25%에 해당하는 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며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의원의 남녀구성비가 50대50이 될 수 있게 후보자 명부작성시 홀수는 여성, 짝수는 남성으로 정하고 의석배분은 정당이 획득한 유효투표수에 따른다는 것이 평민당안』 이라고 밝혔다.
문정수의원(민주당)은 『지방의회 의석중 일정비율(10∼20%)을 여성에게 할당하되 할당된 의석에 대해서는 여성후보자들간에 공정한 경쟁을 거쳐 선출되도록 하는 선거구당선할당제를 당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태의원 (공화당) 은 이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1정도를 비례대표의원으로 하고 그중 절반이 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례대표제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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