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민원업무」 때폭 간소화 주민생활 편리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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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모든 권력은 중앙에 있고 지방권력은 중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는 사사건건 상급행정기관이나 심하면 중앙정부의 간섭과 감독을 받고 그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중앙정부는 싫든좋든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권한중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에 위임, 기능의 배분을 이루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주민은 인가나 허가등 민원처리가 놀랄만큼 간소해지게 된다.
예를들어 일정면적 미만의 작은 토지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전용허가를 얻으려 할 때나 새로운 관광지·농공지구지정을 하려할 경우 가깝게는 도단위, 멀게는 중앙관서까지 16단계에서 21단계까지 거쳐야만 했던 민원처리를 10∼16단계만 거치면 해결될수 있게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중앙정부가 위임하는 범위내에서이긴 하지만 자체의 의결기관을 통해 스스로의 조례나 규칙까지 제정하고 나름대로의 소득사업도 전개하며 재정자립을 위해 각종 지방세의 개발·징수까지 맡게된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기관은 이미 각자 고장실정에 알맞은 기능배분작업에 착수, 제도와 조직개편작업등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인천)
도 본청의 조직개편 방안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용역을 주어 현존 1실 1관 9국 9담당관 35과를 1실 2관 11국 6담당관 45과로 개편, 작년11월 내무부에 건의중이다.
또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등 지방자치법관련법령에 따른 조례2백28건·규칙 1백67건등 3백95건을 개정했다.

<독자 소득사업 펴>
87년5월부터 기구개편·직제조정·법규정비등 지방자치준비에 나선 인천시의 경우 6개자치구 기구보강으로 종전「60과2백계4보건소」로 겨우 명목만 유지했던 구청기구를 「4국6실 69과2백91계6보건소3출강소」로 대폭 늘려 중·동·남·남동·북·서구등 6개구청의 자치능력 및 기반을 확충했다.
또한 공동어업의 규정인가·비료판매업등록·시내버스택시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 총4백9종의 자치구사무위임을 결정하는 등 인천시와 자치구간 사무범위조정도 끝내놓고 있다.
(강원)
아직까지 지자제와 관련, 도와 시·군의 기구 및 직제개편은 없는 상태이나 앞으로 신설편제가 예상되는 부서에 대한 설치준비는 진행중인 상태다.
행정기관이 준비작업을 벌이는데 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3월부터 지부명칭을 지회로 바꾸고 지회장도 본부이사대우로 격상, 지방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도 상급기관에 종속인상을 주는 「단위농협」의 명칭을 「단위」를 삭제한 「○○농협」으로 바꿔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일체를 조합자율에 맡겨나갈 방침.
이밖에 도와 시·군의 조례·규칙등 각종 자치법규정비로 3백38건을 개정, 28건을 폐지하고 49건을 새로 제정하는 등 4백15건을 정비해 종전의 5백28종에서 5백49종으로 21종을 더 늘려 세분화했다.
(대전·충남)
대전시는 지난해 10월말 조례개정에 관한 작업을 마무리, 지난해 11월초 중앙에 1백70건을 올렸는데 오는2월께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기로 했다.
대전시가 구상한 주요조례개정작업은 ▲사유잡종지재산관리 ▲마약관리업무 ▲페기물에 관한 권한 등으로 종전 대전시장이 하던 업무를 구청장 재량으로 대폭 권한이 하부로 이양된 사항들이다.
충남도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88년 51건, 89년 82건등 이미 1백33건을 정비해 도의 권한을 시·군에 위임했다.
주요내용은 ▲3ha미만 토지전용허가 ▲분뇨정화조등록업무 ▲종자판매업허가등을 일선 시장·군수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충북)
자치법규에 따른 조례등 개정작업은 현재까지 도와 시·군 조례 4백44건과 규칙 2백84건등 모두 7백28건을 정비했고, 권한위임의 경우 시·군 등 기초단체의 자치기능강화를 위해 중앙권한 2백13건, 도권한 94건등을 시·군에 재위임했다.
또한 도자체권한사무가운데 보건사회분야 16건, 농림수산분야 19건등 모두 1백1건을 시·군에 위임하기 위해 중앙에 건의했다.
이밖에 경제기획원이 관장하는 농공지구지정심의 의결이나 교통부의 관광지조성 계획승인등 모두 5백48건의 내무행정·지역경제·도시건설·보건사회·농림수산분야의 중앙권한사무를 자치단체로 위임토록 건의중에 었다.

<기구 개편안 건의>
(전북)
각종 위원회 1백76종을 1백15종으로 줄였다. 도청은 새마을운동협의회등 77종을 59종으로 통폐합했고 시·군은 저축추진위원회등 78종을 48종으로 줄였으며 읍·면·동도 21종을 8종으로 정비했다.
사무배분도 도가 중앙으로부터 동물병원 개설허가등 61건을 넘겨받은 대신 체육시설에 관한 권한등 3백2건을 시·군에 넘겼다.
도는 이밖에 내무국을 분리, 재정국을 신설하고 건설국을 분리해 도시주택국을 신설하며 농림·식산국을 통폐합하는 등 기구·정원 개편안을 마련, 중앙에 건의했다.
(광주·전남)
광주시는 지자제와 관련, 현행자치법규 3백26종 가운데 2백8건을 놓아두고 1백64건을 제정하여 48건은 개정, 70건은 폐지한다.
주요개정내용은 각종 인허가업무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각종세금에 대한 시세와 구세분할, 국세의 지방세화등이다.

<지방세 대폭 늘려>
전남도는 그동안 보증채무관리조례를 비롯, 사무인계인수규칙과 새마을소득금고 관리조례·조례·규칙공포에 관한 조례등 모두 55종의 각종 자치법규를 정비했으며 도의회위원회 조례등의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방자치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기구 및 인력도 조정, 도의 경우 수산국등 1국5실과를 신설하고 5급이상 14명과 6급이하 44명등 모두 58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대구·경북)
7개구청 가운데 상주인구 30만명 이상인 5개구청은 11과36계에서 2국15과51계로 자치구조직을 보강하고 상주인구 3O만명 미만의 2개구청은 11과36계이던 것이 14과49계로 보강됐다.
대구시청은 새로운 조례 26건을 제정하고 기존 1백52건은 개정, 35건은 페지하는등 2백13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했다.
또 규칙도 17건은 제정, 1백21건은 개정, 14건은 폐지하는등 1백52건을 정비하는등 총 3백65건의 조례와 규칙을 정비했다.
이밖에 인사·예산·조직·법무등 자치구 고유사무 47건을 신설하고 구청장권한위임 5백17건·구청장 내부위임 2백55건등 총7백72건의 사무를 위임했다.
경북도는 기존3백68개 조례와 1백63개 규칙등 5백31개 가운데 79건을 제정하고 3백64건을 개정, 88건을 폐지 정비했다. 조례가운데 보조금관리조례·보증채무관리조례·지방의회위원회조례·지방의회위원비용변상조례등을 개정했다.
(부산·경남)
자치구의 고유사무가 67종류나 신설되었으며 시본청 사무 1백98종이 구청으로 위임된 것을 비롯, 자치구의 기구가 9국46과1백87계나 늘어났으며 인원도 2천2백71명이 보강됐다.
시는 이와 함께 조례 2백52건과 규칙 1백81건등 지방자치법규 4백33건을 정비했다.
또 면허세·재산세·토지과다보유세·사업소세등의 자치구지방세를 신설하고 본청의 재산도 자치구로 많이 이양,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평균 53%까지 끌어올렸다.
경남도는 도단위 위원회 63개와 시·군·구단위 1천2백69개, 읍·면·동단위 4백5개등 지방의회기능과 유사한 총1천7백37개의 각종위원회를 대폭 줄여 8백49개만 남겼다.
도조례 20건과 도규칙 10건을 비롯, 시·군조례 25건과 규칙9건등 지자제관련 자치법규 64건을 개정 또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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