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심야영업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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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룸살롱·나이트클럽등 유흥업소를 비롯, 안마시술소·다방·인삼찻집·전자오락실·만화가게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사실상 실시된 3일밤 서울시내 대부분의 업소들이 종전대로 영업을 계속, 당국의 조치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주들은 『정부방침이 개인의 영리추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는 무리한 조치』라며『민생치안부재의 책임을 유흥업소등에 떠 넘기려는 유치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발, 심야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태원 H디스코클럽 지배인 오모씨(36)는 또『원화절상 이후 사실상 내국인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고급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은 심야영업을 허락하고 일반유흥업소만 영업제한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생존권차원에서 업소들이 힘을 모아 싸울 것』이라고 밝혀 단속과 심야영업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의 경우 서울시가 이날밤 12시부터 4일새벽5시까지 서초동 제일생명 뒷골목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10곳의 유흥업소·대중음식점·다방·오락실·이용업소등 2백69개소를 대상으로 십야영업 표본점검을 한 결과 60%에 가까운 1백60개소가 한밤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불법영업은 특히 디스코테크등 무도 유흥업소가 심해 10개소중 9개소가 심야영업을 계속했다.
4일오전1시쯤 유흥업소들이 밀집한 서울 신사동·방배동·이태원등지는 지난해와 다름 없이 네온사인까지 켜놓고 호객행위를 하는등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일부업소는 오전6시까지 영업을 계속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7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일제단속을 벌여 유흥업소등 식품접객업소중 위반업소는 모두 영업정지처분(1차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또는 허가취소(4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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