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제 … 달라져야 할 '세테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올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연말정산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연간 단위로 봉급생활자의 세금 납부를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미리 준비할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겨냥해 지출 종류와 시기별로 요령 있게 조절하는 '절세테크'가 필요하다.

우선 올 12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수술과 치아교정.보약 등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성들의 쌍꺼풀 수술은 물론 코 세우기, 가슴 확대 수술, 지방 흡입 수술, 남성들의 모발 이식 수술에는 수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모두 소득공제가 된다.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이런 수술들을 12월 이후로 미루면 내년 연말정산 때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 소득공제로 100만원을 인정받으면 10만~2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이 같은 의료비에 대한 세금 환급분이 제법 쏠쏠해질 수 있다.

승용차나 고급 TV, 냉장고, 에어컨, 가구 등 목돈이 들어가는 고가 물품 구입도 12월 이후로 미뤄 직불(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를 비롯해 각종 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15%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직불카드는 12월부터 20%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12월 이후 구입해도 괜찮다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저축은 서둘러야 절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비과세 저축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1인당 가입 한도가 20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물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때는 해당 금융사의 재무상태가 안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2금융권에 2000만원을 꽉 채우고 여윳돈이 있다면 9.5%의 낮은 세율로 이자소득세를 매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넣어둬야 한다. 한도가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줄어든 뒤 2009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가족 수만큼 분산해 예치하는 것이 좋다. 4인 가족이라면 올 연말까지 최대 1억6000만원을 가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앞으로 2년 동안 병원.약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은 광범위하게 소득공제가 인정되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돌려받는 세금도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