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소유주-명의 달라도|증여세 안 낼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대법원 원심 파기>
실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25일 김재훈씨(서울 후암동244의79)가 용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증여세 등 2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토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S석유 대표이사인 김씨는 82년4월14일부터 같은 해 7월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회사직영 LPG충전소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중계동466 1천3백여평 등 7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김모씨 등 3명으로부터 받았다가 82년5월부터 84년8월까지 이 땅들을 실질소유주인 회사 앞으로 등기 이전했다는 이유로 용산 세무서로부터 2억5천여만원의 과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 김씨의 이 사건 등기취득은 매도인이 법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