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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사 점거 농성|중앙대생 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창엽 부장판사)는 23일 민정당 서울지구당사 점거농성을 주도한 중앙대 총학생회장 신기정 피고인(23·신방4) 에게 특수공무 집행 방해치상죄를 적용, 징역2년을 선고했다.
신군은 6월8일 서울 방배2동444 민정당 서울시 지구당사에 서총련소속 학생12명과 함께 각목 등을 휘두르며 들어가 경찰2명에게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히고 사무실을 점거해 1백5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15일 징역 4년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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