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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금고에 예·적금 업무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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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 개선안>
정부는 앞으로 상호신용 금고에서도 일반인들을 상대로 예금·적금을 받고, 또 어음할인이나 일반대출도 취급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상호신용금고는 일반 예·적금은 취급하지 않고 계나 부금만을 받아 이를 계· 부금 가입자에 한해 어음할인이나 할부신용으로 대출해왔었다.
재무부는 22일 오후 금융산업 발전 심의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금고 개선안을 상정,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날 상정된 재무부안에 따르면 ▲지난 85년 이후 금지되어 오던 신용금고의 공개를 일정기준(납입자본금50억원초과, 불건전 여신 비율3% 미만 등) 을 마련해 다시 허용하고 ▲아직 금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4개시(과천 의왕 시흥 미금 속초 삼척 나주 여천 광양 김해 삼천포 진해 창원 장승포)에 대해 일정요건(자본금 50억원 이상, 주주는 개인자격 제한 등) 을 충족하는 금고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의 금고 연합회를 중앙금고로 확대 개편해 지준금 관리업무를 맡도록 하고, 현재의 신용관리 기금은 금고의 관리·감독기관으로 육성, 신용금고의 금융사고가 났을 때 자력이나 제3자인수로 정상화가 불가능하면 관리기금에서 보전금을 내서 해결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신용금고의 수신과 여신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서로 연계되어있어 소규모·불건전 여·수신 업무에 제한되어 왔고 ▲자본금 규모도 영세했기 때문에 여·수신업무의 확대와 함께 공개·신규설립의 인가를 통해 공신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는 2백37개의 신용금고가 있으며 1사의 자기자본금은 평균 26억4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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