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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노트] "디파이 2.0, 이제는 실제 세계와 연결할 때"
[출처: 셔터스톡] [소냐's B노트] 디파이가 바라보는 무신뢰 세계 "전통 금융의 신용대출은 디파이에서는 불가능하다. 무신뢰(trustless)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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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한마디'에 바뀐 것- 어명이 그렇게 무서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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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주류제조업·수출입업 겸업 가능
내년부터 양주 등 주류제조업자는 별도의 법인없이도 주류 수출입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가 상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를 소액, 단기 체납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통관금지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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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 위한 공시제도 강화
앞으로 상장.등록기업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서류에 대손충당금 설정기준과 설정비율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와 부동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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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코스닥 신용거래 허용
정부는 코스닥 등록주식에 대해서도 주식청약자금대출과 신용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등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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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동의 있어야 공적자금 지원
앞으로 공적자금을 받는 금융기관들은 정부와 체결하는 경영개선이행각서(MOU)를 공개하고, MOU에 대한 노조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에 검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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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서명·인감증명 확인해야
다음달부터 금융기관 대출이나 대출기한 연장 때 보증인의 자필서명이 의무화되고 대리인의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등 연대보증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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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월부터 연대보증 절차 강화
다음달부터 금융기관 대출이나 대출기한 연장 때 보증인의 자필서명이 의무화되고 대리인의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등 연대보증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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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월부터 연대보증 절차 강화
다음달부터 금융기관 대출이나 대출기한 연장 때 보증인의 자필서명이 의무화되고 대리인의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등 연대보증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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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인 '보증의사' 확인절차 강화
신규대출이나 대출기한 연장시 보증인이 자서날인할 수 없을 때는 대리인이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등 `보증의사'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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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金서도공과금 취급-현금 자동入.出金機 설치도
다음달부터 상호신용금고 고객들은 따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공과금.세금등을 금고에 낼 수 있으며,신용금고들도 은행처럼 현금자동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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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금융지원대상 기업 확대-내달6일부터
다음달 6일부터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신 한도도 자기자본의 2~5%에서 5~10%로 늘어난다. 또 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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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금고에 예·적금 업무 허용
정부는 앞으로 상호신용 금고에서도 일반인들을 상대로 예금·적금을 받고, 또 어음할인이나 일반대출도 취급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상호신용금고는 일반 예·적금은 취급하지 않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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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대출 3억원으로 늘려
정부는 영세, 상공인들이 영업자금을 얻어쓰기쉽도록 상호신용금고의 업무개선방안을 마련,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동일인여신한도)를 현재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했다. 또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