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월부터 연대보증 절차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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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다음달부터 금융기관 대출이나 대출기한 연장 때 보증인의 자필서명이 의무화되고 대리인의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등 연대보증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증인의 보증 확인 소홀로 인한 분쟁이 보증과 관련한 금융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절차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은행.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리스.카드.할부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손질한 뒤 바로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야 하며 대리인을 내세울 경우에는 위임장과 '보증용' 이란 사용용도를 명기한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해야 한다.

또 신규대출이나 기한 연장 때 금융기관은 반드시 이 사실을 대출자와 보증인에게 각각 1개월 이내에 대출내용을 서면 통보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증의사 확인 소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은 대출인이나 보증인의 본인여부 확인 때 신분증 사본만 요구한 채 인감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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