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금융지원대상 기업 확대-내달6일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다음달 6일부터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신 한도도 자기자본의 2~5%에서 5~10%로 늘어난다.
또 신용관리기금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와 금융사고를 낸 곳에 대한 처리,정관 변경승인등 지금까지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이 맡아 하는 업무중 대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과 관련규정을 고쳐 4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출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의 범위가 제조업의 경우 현행 ▲종업원 수 1백명 이하 또는총자산 3억원 이하에서▲종업원 수 1백50명 이하 또는 총자산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재경원은 또 동일인에 대한 신용금고의 여신 한도를 ▲소규모 기업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의 5%에서 한 업체당 30억원 범위안에서 자기자본의 10%까지로 ▲개인등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의2%에서 15억원 안에서 자기자본의 5%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燦〉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