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동의 있어야 공적자금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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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공적자금을 받는 금융기관들은 정부와 체결하는 경영개선이행각서(MOU)를 공개하고, MOU에 대한 노조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에 검찰청의 인력을 파견해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 제도 개선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은 MOU에 주요 재무비율의 목표치와 목표미달시 임금 동결, 노조동의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공적자금 투입은 여러차례로 나눠서 하되 MOU 이행이 제대로 안될 경우 자금 투입을 중단하고 우량 금융기관에 합병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산하에 공적자금을 사후 관리하는 매각심사소위원회를 두어 공적자금 회수를 독려하고 제때 최적가격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 매각 관계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사외이사로 참여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기업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산 금융기관의 관재인 자격으로 감사위원이나 법원의 동의 없이 직접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내년 초까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이 6% 미만인 신용금고 36개와 순자본비율이 0% 미만인 신용협동조합 1백23개를 퇴출시키는 것을 전제로 이들 금융기관에 투입할 공적자금 규모를 5조9천억원으로 산정했다고 재경위에 보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금융기관을 퇴출시킬 경우 인출사태 등이 날 것을 우려, 퇴출보다는 우량금고에 합병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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