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대출 3억원으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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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영세, 상공인들이 영업자금을 얻어쓰기쉽도록 상호신용금고의 업무개선방안을 마련,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동일인여신한도)를 현재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했다.
또 현재는 거래하던 소규모기업이 커져 소규모기업의 범위(종업원 1백명이하)를 벗어나면 즉각 신규대출을 중지하고 대출금도 6개월내에 회수해왔으나, 앞으로는 소규모기업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년간은 계속 거래를 허용, 지원해주도록 했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또 정기부금예수금제도를 새로이 도입, 이예금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15배까지 수신한도를 늘리는 대신 신용금고의 본래업무가 아닌 차입예탁금제도는 점차 축소해 신용금고의 업무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신용금고의 금리체계를 일부조정, 계부금 급부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연18%에서 17.4%로, 은행가계예금과 같은 보통부금예수금의 예금금리를 연8·5%에서 8%로 각각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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