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金서도공과금 취급-현금 자동入.出金機 설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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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다음달부터 상호신용금고 고객들은 따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공과금.세금등을 금고에 낼 수 있으며,신용금고들도 은행처럼 현금자동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할 수 있게된다. 또 자신이 거래하는 신용금고에서 다른 은행이나 금고로 돈을 직접 부칠 수 있고 은행의 대여금고처럼 금고에 귀중품을 맡길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대출을 받을 때 지금까지는 반드시 부금에 가입해야했으나 앞으로는 신용이나 담보만 좋으면 그냥 대출받을 수 있게됐다. 그러나 신용금고의 지점 설립은 과당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계속 규제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은행지점 이용하듯 아무데서나금고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19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그러나 금고들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들의 이용은 다음달 1일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 따르면 82년7월 제2금융권 활성화 대책에 따라 개인 주주들이 모여 설립한 우풍.영풍등 56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금융기관및 기업의 출자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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