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 주식매입 제도 탄타매매 늘려 투기조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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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의 「12·12증시부양책」으로 13일부터 현금 한푼없이 주식을 살수 있게 됨에 따라 막대한 가수요가 발생, 증시가 투기장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2·12조치에 따라 주식을 살때 위탁증거금으로 시가의 40%를 현금으로 내던 것을 대용증권 40%로 대납할수 있게 되자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대부분이 현금없이 주식매입에 나서고 있어 단기차익을 노린 초단타 매매가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시행 첫날인 13일 각 증권사를 통한 매수 주문건수의 30% 가량은 현금없이 대용증권에 의해 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용증권에 의한 외상매입은 주가가 오를때는 돈한푼 안들이고 시세차익만 따먹을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때는 대규모로 미수금이 발생, 증시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억원어치 (대용주식 가격을 7천만원으로 가정할때) 갖고 있다면 이를 담보로 1억7천5백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데 결제일까지 3일동안에 주가가 10% 오를경우 돈한푼 안들이고 1천7백50만원의 단기차익을 올릴수 있다.
그러나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로 넣은 주식의 대용가격도 함께 떨어지면서 매입물량을 늘린만큼 손실도 따라 커지기 때문에 결제일 (3일) 까지 다른데서 손실분만큼의 현금을 구해 막지못할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더구나 연말 폐장부터 내년 개장때까지 앉아서 물어야 할 미수금이자 (연19%)를 우려, 폐장일 이전에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경우 또 한번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증권관계자들은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예컨대 현금 20%, 대용증권 20%식의 현금병행등 개선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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