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차용" 서류위조 사형수 땅 백억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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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부산=강진권 기자】간첩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재일교포 소유의 1백억원대 토지를 민사소송을 통해 가로챈 부동산투기꾼 일당5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홍·검사 안창활)는 6일 토지사기단 「최 회장파」 자금총책 이창규(55·서울 창신동462), 명의대 여자 성임호(36·서울 이문2동338)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두목 최명해씨(37·부산시 범천1동844)와 최씨의 처 박현숙씨 (33·부산시연산4동)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일당은 84년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고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일교포 김병주씨(65) 소유 부산시 수영동445의 대지4백98평(시가 1백억원)을 9월22일 허위서류를 꾸며 민사소송을 벌인 뒤 가로채 무역업자 이모씨(48)등 2명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금 8억원을 챙겼으며 윤모씨(54)등 2명으로부터 이 땅을 담보로 6억5천만원을 차용했다. 이들은 사형수 김씨가 79년 8백만원을 빌러가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수영동 땅으로 변제하겠다고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김씨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대물변제소송을 내는 수법으로 땅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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