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채권' 2조7천억 돌아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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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이른바 '묻지마 채권'으로 불리는 무기명 증권금융채 2조7천4백억원이 오는 31일 상환된다.

1998년 10월 5년 만기로 발행된 증금채는 상속.증여세는 물론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한국증권금융은 14일 증권금융 본.지점과 삼성.LG.대우 등 11개 판매대행 증권사에서 이 채권의 상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환을 원하는 채권 소지자는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31일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채권은 만기 이후에도 묻지마 채권의 특혜가 유지됨에 따라 장외에서 액면가보다 20% 가량 할증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만기 자금을 상환받을 때는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돈을 찾지 않는 고객이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 증권금융은 이 경우 이자는 더 이상 붙지 않으며, 채권 소멸시효 기간(10년) 내에는 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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