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년 병역 미필자의 해외 유학이 허용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77명의 유학생이 귀국시한을 넘기고도 귀국치 않아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해외 유학생 미 귀국자 명단에 따르면 82년 2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김건우씨 (3O·경기도 포천 출신)가 귀국 시한인 84년8월31일을 5년 2개월째 넘기고도 돌아오지 않는 등 지금까지 모두 77명의 유학생이 귀국 지연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유학생 등의 미 귀국 방지를 위해 병역 의무자 본인은 40세까지 사회 활동을 제한 받도록 하고 호주 및 부모·보증인에 대해서는 친권자 공직 권고 사직, 여권 발급 및 출국 금지 조치, 병역 특례 혜택 억제와 함께 귀국 보증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늘리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