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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부모모시면 72만원 추가종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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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해마다 이맘때면 모든 봉급생활자들이 똑같이 해야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근로소득자 소득 공제 신고서」 라는 서류를 2통 작성하는 일인데, 이는 자기가 내야할 올 한해의 세금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올해는 마침 「근로소득세 경감논쟁」 이 불어닥친 뒤에 첫번째 겪게 되는 세금계산이라 모든 사람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세금이란 언제나 낼 때는 아깝게 마련이고, 또 대부분의 직장에서 그러하듯 한해치 세금을 정산해 연말보너스등에서 한꺼번에 몰아 떼게 될때는 더욱 세금이 무겁다고 느껴지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의 연말세금 정산결과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올해는 분명히 지난해에 비해 세금부담이 가벼워졌다.
예컨대 세금계산 대상에서 빼주는 이른바 소득공제 범위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초중고에 다니는 자녀·장애자등에 대해 모두 확대됐고 65세 이상의 노인을 모시는 경우에는 경로우대 공제라는 것이 새로 생겼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라는 항목을 보면 『이건 가족중 한사람이 거의 죽을만큼 되게 아파야 공제혜택을 받지 평소에는 아무 소용없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누구에게서나 나올만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공제한도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항상 마찰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세액정산을 위한 각종 공제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근로소득공제=모든 봉급생활자에게 적용되며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공제한도가 지난해의 1백70만원에서 올해에는 2백30만원으로 올랐는데, 올해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연간 소득 5백66만원인 사람 (월소득47만1천원) 까지는 공제액에 차이가 있으나 그 이상은 누구나 2백30만원까지만 비과세 소득으로 빼준다는 이야기다.
◇교육비공제=자기 아들딸이든 형제자매든, 셋째 아들이든 넷째 딸이든 누구나 2명까지는 초·중·고 공납금 전액만큼을 비과세 소득으로 빼준다. 공납금 납입영수증을 내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초·중·고는 1인당 연12만원씩 년 24만원까지만 세금계산에서 빼줬었다.
◇보험료공제=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자동차보험·상해보험등 보장성보험 (사망이나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는 보험) 은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내도 연24만원까지만 공제된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납입증명서나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1부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공제=본인과 배우자·부양가족이 쓴 의료비가 연간소득의 5%를 넘을 경우 연24만원이내에서 초과분만큼만 공제된다. 다만 건강진단용 비용이나 미용·성형수술비· 보약값등은 제외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및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기초공제=지난해까지 근로자 본인에 대해 누구든지 연30만원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48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제출서류는 없다.
◇배우자공제=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연간 54만원이 공제된다. 배우자중 어느 한쪽이 근로소득은 없으나 이자·배당·부동산 소득등 자산소득을 가질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연간 24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을 올릴 경우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공제=부양가족 1인에 대해 연간 24만원씩이던 것이 48만원으로 2배로 늘었으며,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 (부 60세이상 모 55세이상) 과 만20세이하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그 대상이다.
같이 살고 있는 강인·장모·처남등도 공제대상이 되며, 주거형편으로 부모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공제=올해 처음으로 신설됐으며, 65세이상의 부모와 함께 살 경우에 한해 1인당 연36만원씩을 공제받게 된다.
65세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양가족 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동시에 받는다.
◇장애자공제=올해부터 1인당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됐으며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중 상이병자·맹인·농아·정신병자·기타 치료를 요하는 중환자등이 그 대상이다. 해당자는 의료기관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세액공제=월 급여가 60만원이하인 근로자 가운데 재형저축과 우리사주조합 저축가입자는 연간 저축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 또 근로자 증권저축과 주택부금 납입자는 각각 저축액의 10%와 5%를 역시 세금에서 공제받는다.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납입증명서를 내면 된다. <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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